[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민 절반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29만7197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7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에 낸 시민으로 전체 납세자 60만4052명 중 49%에 해당한다.

면제대상에는 통합 전 청원군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도 포함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6개월간 각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제증명 서류를 받을 경우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 시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상‧하반기 2회 선정하며, 상반기에 청주시는 21만9792명의 성실납세자에게 6개월간 5,284건, 422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청주시 최병덕 세정과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성실납세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공영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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