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납기 2014.9.16 ~ 9.30)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물 등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7월에 한번 부과되지만,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이번에(9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을 뺀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다.
※ ‘13년 2기분 재산세 부과액 : 2,127천건 / 1,224억원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서비스(Wetax)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전자납부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석부 충북도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달은 3%가 가산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최고 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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