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가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8.26 준공, 특별사법경찰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4㎡ 규모의 영상녹화조사실에 피조사자와 녹화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 2대와 마이크를 설치함으로써 수사 전 과정의 영상녹화‧녹음을 통해 가혹행위나 편파수사의 시비를 차단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얼굴 표정과 행동, 발언내용 등 조사실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며 임의로 영상이나 음성을 삭제할 수 없어, 증거능력 확보와 보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진술자체가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은 진술영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술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 안전총괄과장은 “영상녹화조사실의 설치목적은 무엇보다 피조사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있다”며 “단순범죄나 일반사건, 또는 피의자들이 진술녹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경중을 판단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작년 7월 출범이후 민생침해사범 5대분야에 대한 검‧경, 시‧군 합동 및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금년 7월말 현재 송치 20건, 행정처분 18건 등 활발한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