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과거 미부담 법정경비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도는 5일 발표된 ‘경기연정 합의문’에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시군의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연정 합의문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와 함께 가칭 ‘경기도 재정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만드는 등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도는 이번 방침으로 민선4~5기 동안 도 교육청과 마찰을 빚던 과거 미전출 법정경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의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4년 당초 예산 수립 당시 부담하지 않은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1,150억 원과 법정경비 해소를 위해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 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 교육청 및 시군 미전출 법정경비와 올해 하반기 추가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등 총 1조 1,800억 원 가운데 1회 추경 시 7,000억 원을 전출(교육청 3,400억, 시군 3,100억, 상생기금 500억)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1,300억 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3,500억 원 등 총 4,800억은 2015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연정 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재정운영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민선 6기 민생직결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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