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새학기를 맞아 오는 3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대전지방청․충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 위생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학교급식시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 등으로서 특히 과거 3년간 식중독 발생학교, 전년도 합동점검 위반업소, 지하수 이용 학교급식소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 취급기준 준수여부 ▲시설물 청소․소독 및 종사원 개인위생 ▲식재료 음용수 등 위생적 관리실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으로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하고, 현지에서 시정가능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위생관리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리음식, 식재료, 음용수 및 지하수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및 수질검사를 아울러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는 대형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관계자 모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재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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