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 허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14.1.21) 주요조항이 22일(화) 발효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효되는 주요조항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하고,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 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과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12. 11월 개소 후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은평구 녹번동 사회혁신파크 내 전용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담은 방문, 전화(1544-5077), 홈페이지(www.seoulcoop.net)를 통해 가능하며 개소 후 6월말 현재 총 18,70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기초교육(주1회)과 기초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찾아보는 ‘비즈니스교육’, ‘인문심화 필수교육’을 운영한다. 10인 이상 신청시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기초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오는 8월 13일~9월 3일, ▵왜 협동조합인가 ▵협동하는 삶과 가치 찾기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만들고 싶은 협동조합 설계하기 등을 주제로 ‘인문심화 필수 2기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신청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coop.net)에서 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돌봄’,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설립컨설팅 그리고 설립 후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운영이슈별 교육 ▵비즈니스모델 진단 ▵운영멘토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담 이슈·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레터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협동조합전문가 및 설립사례 특강 동영상을 서울시(tv.seoul.go.kr),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www.seoulcoop.net)를 비롯해 유투브·다음tv팟·판도라tv 등에도 게시해 정보를 공유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함께 고민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같은 역할과 함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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