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한 승객이 장난으로 지하철2호선 시청~신촌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비상개폐장치를 5번이나 임의로 작동시켜 열차가 약 9분 지연돼 퇴근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1~9호선 내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시는 앞으로 비상개폐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상황이 아닌데도 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한번 작동되면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한 72건 중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호선 10건, 5호선이 9건, 4호선과 9호선에서 각각 4건 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호선은 지하철 호선별 평균 승객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데다 1m 높이에 설치된 비상핸들과 좌석 아래에 위치한 비상코크, 비상개폐장치 두 종류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다른 호선에 비해 임의 조작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81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운영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비상개폐장치 임의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안내방송 강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개인의 단순한 장난이 많은 시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치 기능을 떨어뜨려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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