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봉주)는 지난 15일(화) 오후4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률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규정(개정) 설명회’ 를 실시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련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15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활동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세종지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최은호 청소년지도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당위성이 확고해졌다며,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인증 신청을 제고하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최은호 지도사(044-864-7935)에게 문의 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sjyouth.or.kr)를 참고 하면 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http://yap.youth.go.kr)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국가 인증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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