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지급대상자) 노인 위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1월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달부터 영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명목으로 위생비 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대상자 220명중 203명이 신청하였으며, 미신청자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달 부터 위생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만 82세에서 만 80세로 확대 지급하고 4대가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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