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 드림스타트는 2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시행(2014. 9. 29)과 관련 확대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대상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종미 충청해바라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수의 강의로 아동학대와 폭력의 이해,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요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의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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