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는 오는 24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도와 시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편승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과 고질 체납차량 증가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담 영치팀을 구성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을 일시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등 편의를 보장하겠지만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24시간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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