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탄소포인트제 결과에 따라 343세대에 592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게 마련된 포인트 제도로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전기사용량 등)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에 따라 5천점(1만원)부터 1만점(2만원)까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 계룡사랑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 상세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도 지키고 소비도 줄일 수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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