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과태료도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승합차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9만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2010.12.7),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2011.1.1 시행)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학기간인 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 개학시즌인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정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만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법령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2011. 1. 1 시행)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8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9만원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적용시간 : 08시 ~ 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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