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교육]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7월 1일(화)부터 재산등록의무자를 회계 관직 업무 담당자까지 기존 180명에서 256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가 회계 관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회계 관직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약 67명이 새로운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됐으며,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업무 담당 공직자 9명도 새로이 재산등록 대상자로 지정된다

공직자들의 회계사고가 언론을 통해 종종 지적되어 왔던바, 회계 관직까지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회계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은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홍보 및 연수를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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