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2011년도 봄철 유휴토지조림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유휴토지, 부실초지, 폐경농지 등 한계농지(농사짓기 힘든 땅), 2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며, 계획면적은 40ha로 신청면적이 많을 경우 생육조건, 교통여건, 군내 거주여부 등을 고래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늘 18일까지 이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기관 ․ 단체는 신청서 1부,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갖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유휴지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반구축에 이바지 할 이번 접수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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