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흡연)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다.

보건소는 지난해 2월 1일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시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정화구역, 문화재보호시설, 근린공원(도시공원)등에 83개의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에도 역 광장(서부역, 두정역, 쌍용역) 및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표지판 57개(현수막 2개), 흡연구역 표지판 3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금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설치한 금연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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