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가 불분명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를 조사한다.

군은 세대명부의 거주사실 여부 조사를 위해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민원계(☏043-540-30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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