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받아 9일 현재 신고대상시설 66건에 대한 자신신고를 받아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주고 법적 기준에 준한 시설을 보완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으로 불법 지하수의 음성화를 막고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 체계적인 지하수시설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함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니,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시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으로 영동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환경과 수계관리팀(☎ 043-740-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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