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도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5월 7일(수)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 안동에는 현재 126대가 등록되어 있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7∼5.6 대형 이륜자동차는 4.7∼6.7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7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1∼2.6 차량은 2015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수수료는 15,000원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최초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5월 7일부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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