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군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29일 오후 4시 군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규제개혁TF’를 꾸리고 전 실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앙부처 건의과제 등 규제개혁 발굴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법령개선 30건, 자치법규 개선 6건, 건의사항 6건, 자체개선 2건과 우수사례 2건등 총 46건을 발굴했다.

규제개혁 보고는 각 실과장들이 해당 실과에서 제출한 사항들을 발표한다.

발굴된 사항 중 도로명주소 표기 시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법정리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리를 참고 항목으로 표기토록하는 법령 개선이 제안됐다.

또, 옥천군 고문변호사 위촉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범위를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자치법규 개선안도 제출됐다.

특히, 우수사례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사업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추진을 위해 전기업(건축물이용태양광발전업)을 유치업종으로 추가해 실시계획승인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토록 한 사항이 발굴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관없이 옥천관내에서 경작하는 누구나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흥구 옥천부군수는 “발굴된 사례는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군 소관사항은 자체정비를 한다”라며 “또, 도 및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을 개선토록 건의해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규제 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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