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경찰서(서장 이상수)는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추진사항 중 대표적인 주취폭력 단속 활성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음식점 등 상가에 들어가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4월 24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옥천공설시장 내에 있는 식당 및 상가 등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망치로 테이블 위를 내리쳐 손괴하였고

2013년에도 옥천읍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흉기(식칼)로 위협하고 식당에 들어가 소주병을 깨뜨리고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등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피의자 A○○씨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 술에 취해 손망치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입수하고 현장출동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공설시장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상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평온하고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취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더 이상 주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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