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의회는 18일 제220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사무실에서 군민 건강과 담배로 인한 진료비 부담방지를 위한 금연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금연 실천을 생활화하고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중이며 광주시의회, 전라북도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담배피해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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