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부동산중개업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제 스티커를 군내 등록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소 29개소를 대상으로 부착 완료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부착한 중개사무소 등록 스티커는 군에 등록된 업소임을 확인하는 문구와 등록번호를 삽입하여 스티커를 제작, 업소에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등록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던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 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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