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 2만5천, 용인 3만원!” 송파구에 사는 조지현씨는 지난 금요일 강남역에서 늦은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타려했지만 행선지를 묻거나 원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호객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수차례 보낸 후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경기, 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하여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하여 서울시내간을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유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경찰서‧택시사업자조합․택시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동으로 강남역 등 주요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장시간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서 시민에게 호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민이 느끼는 서울 택시의 서비스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심야시간 주요 번화가에서는 타 시․도 택시들의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승차거부, 경기‧인천 택시와 서울시 택시와의 영업권 마찰 등의 문제가 여전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한 뜻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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