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직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청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는 괴산선거관리위원회 곽용현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비롯한 관련 선거법령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쳤다.

특히,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중심으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을 엄정히 확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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