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쉼터와 인권강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고, 쉼터운영지원은 4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인권강화사업은 4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정도이고 외국인근로자와 비전문 인력의 비중은 높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강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민간운영 쉼터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긴급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2~3개를 선정하여 대상 쉼터별로 최고 50백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쉼터운영 단체에 대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단체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독립된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여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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