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대전광역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사업)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0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5개(207명)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 규모를 확대하여 28개 기업에 대하여 18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기초자치단체와 분담하여 자치구에서 재정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이 가능하며,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최소 1인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그리고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이나 고시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다운받은 신청양식과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 소재지 구청 경제업무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대전광역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상사업으로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산림보전, 교육, 보건 등 이다.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기업당 최대 7명까지,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98만원 정도)를 일년 동안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및 시설비 융자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지정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감안하고, 사업아이템과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사업성이 좋은 기업(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가 있었던 단체,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제외되며,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이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도 배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시정소식)를 참조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600-2215) 또는 각 구청 경제과 동구 경제진흥과(☎ 250-1379), 중구 경제기업과(☎ 606-7454), 서구 경제과(☎ 611-6704), 유성구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611-2225), 대덕구 경제팀(☎ 608-692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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