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 등에 의한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축조 및 해체 공사장, 토목‧조경공사, 기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굴착, 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막)과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후에도 전체 공사장에 대한 수시 점검등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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