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시내버스 회사가 정비직의 최소 고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버스준공영제의 약점을 악용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정비직을 무리하게 운전직으로 전환해 정비직 인건비를 유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9월 시민감사가 청구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한 결과,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정비직의 최소고용기준을 제도화하도록 조치해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종합적인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 씨(토목시공기술사)를 신규 임용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권익을 구제하는 동시에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권병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장은 “다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 후 다시금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지자체 정책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감사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권익을 더욱 증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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