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며,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 당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필지 당 유기인증은 5년,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은 3년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사업기간(20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 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영농법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 매도ㆍ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에 직불금 신청과 별도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13년에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개 시군 2,457농가 1,544ha에 10억7,6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12년 말 현재 7,353농가가 7,773ha를 경작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2년 보다 농가 수 4.7배, 경작 면적 4.6배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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