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금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석면피해구제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나,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석면피해 신청은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주민등록등․초본, 근무경력증명서(회사 폐업 시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및 급여 명세표),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청주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가 인정되면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나 요양생활수당 및 특별유족조의금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환경과(☎200-2631, 2619) 또는 한국환경공단 녹색산업진흥처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1~50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은 홈페이지(www.env­relief.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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