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특별조사반을 편성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7575건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개 반 6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3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 등에 대해 1차 내부 조사 뒤 해당 취득 물건이 유예기간 내 매각됐거나 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이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탈루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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