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단체 사무국장과 임직원 95명과 도 관계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 도는 보조사업 신청·사업정산·평가절차,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 지원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지침을 제시했다.

도는 ▲단체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자부담 20%이상 의무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상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 관리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 현장 지도·감독 강화 등 실무적인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교육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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