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청년실업, 과잉소비 등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는 단체와 기업, 혹은 직접 공유사업을 벌이는 자치구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적 지원은 서울시가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은 최대 3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로 지정서가 발급되고, 홍보‧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당 3천만원 사업비는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비 지원의 경우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치구가 벌이는 공유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직접 공유사업을 발굴‧운영함으로써 소유하지 않고 나눠쓰는 공유문화를 시민들이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18일(화)부터 다음달 19일(수)까지 자치구, 공유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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