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인권단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인권분야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인권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여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자유제안분야와 시지정분야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시지정분야 중 돌봄노동자 인권증진사업은 2월20일(목)부터 3월5일(수)까지 자유제안분야와 함께 신청을 받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민 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2월28(금)부터 3월13일(목)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에는 총 1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인권사업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2~3회 실시할 예정이고 1차(2월, 1억 2천만원 내외), 2~3차(6월 이후, 7천만원 내외)로 나눠서 실시한다.

이주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언어장벽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위한 사법통번역사를 양성하고 사법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통번역 교육과정 개설, 사법기관 및 교육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수강생 검증방안 계획 수립, 취업지원 등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내 외국인은 2012년 말 기준, 247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발생된 외국인 관련 범죄는 최근 3년간을 살펴볼 때 매년 7천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영역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때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씩을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이거나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고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 일회성 행사나 단체 홍보성 사업 그리고 단체설립 기념행사나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서는 선정단체에 회계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 선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험을 갖고 있는 자나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컨설팅」도 운영․지원한다.

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차(2월 19일(수) 13시)와 2차(2월 26일(수) 14시)로 나누어 서울시청 본관 회의실(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인권담당관실(☎02-2133-6381~3)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올해 서울시 인권분야 공모사업이 2년째를 맞이한 만큼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참여해 서울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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