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내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병가, 각종 경조사,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며칠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대체교사 246명을 상시 지원한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3~16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식이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 7월부터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만약 대체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배정돼 유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시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원/일)를 주는 식의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인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전확인증을 미리 받아 자치구에 제출해야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한 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1,288명(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작년에 비해 시에서 지원하는 교사 수(221명→246명)는 물론 혜택을 받는 보육교사 수(19,988→21,288)도 더 늘어나 지원 규모도 더 커졌다.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결혼휴가(5일 이내) ▴직계존비속의 사망(3~5일 이내) ▴보수교육(5일~2주) ▴병가(2주 이상) ▴휴가(5일 이내) 등이고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는 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과 80시간의 승급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유급휴가(1년 이상 근무자) 등이 보장돼야 하지만 보육공백 및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로 야간이나 주말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0일(월)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파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을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은 보수교육을 받을 때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쓸 때 부담이 줄고, 보육공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쓰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