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2월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과천시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복합 문화관광 단지조성 사업, 과천 화훼 종합센터 건립 사업, 과천 축제 운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원인을 분석하여 과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공개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넷(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31-8008-2970), 과천시 종합감사장 (전화 02-3677-2830 / 팩스 02-2150-1538 / 이메일 sonks74@gg.go.kr)로 할 수 있다.

김원섭 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시군 감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대신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50만 이상 시·군은 10일에서 12일로 늘려 감사받는 시·군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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