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품관원”이라 함)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

품관원에서는 ’10.10.11.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제정하여 고시(시행일 : ’11.1.1.)한바 있으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신청한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10.12.31. 술 품질인증기관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해 품관원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업체 등에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그동안 인증심사에 대비하여 준비해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우리술 연구센터 ☎ 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은 제조방법, 제조장, 제품의 이화학적 품질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항목은 45개 내외임

인증 신청 업체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