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연, 혜용스님 당선무효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지난 2010년 10월 28일 18교구 재적 승들의 적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 보연스님과 혜용스님이 당선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결정되어 현재 백양사는 재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당시 후보인 만당스님의 구족계 자격에 문제가 제기되어 제233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만당스님의 비구계수지 자격미달로 후보자 자격박탈이 결정되어 만당스님은 후보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18교구 백양사에서는 만당스님을 제외한 후보 3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보연스님과 혜용스님이 제15대 종회의원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고 종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만당스님이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을 신청하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소청을 받아들여 2010년 12월2일 제235차 회의에서 소청심사 결과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던 만당스님을 자격이 있다고 번복 백양사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설령 만당스님의 구족계 수지자격이 합법하더라도 종헌종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선거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종법을 위배하고 종단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앙종회와 18교구 문도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보연스님과 혜용스님은 당선증을 교부받고 제15대 개원종회에서 중앙종회법 제17조에 의거 당선인은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라고 개원종회에서 선서 하였으며, 또한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회기에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원로의원 추천의 건, 호계원장 선출의 건,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의 선출의 건, 종립학교 관리위원선출의 건 그리고 선거무효를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 직능대표 선출의 건, 불기2555년(201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종정감사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한 종회의원에게 뒤늦게 그 자격이 상실되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자가 의결한 사항 또한 대부분이 무효처리 되어야 마땅할뿐더러 종회의원 보연스님과 혜용스님의 당선을 무효화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역시 보연스님과 혜용스님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선출됨에 따라 당연히 이들의 자격 또한 상실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앙종회의장단은 종법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한마디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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