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단기수출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해주는 새로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영세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 단체보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 단체보험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약정만큼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 기업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한 푼도 들지 않고, 신청만 하면 도가 대신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수출대금을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크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 300개社를 대상으로 총 6천 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Plus+ 단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수출중소기업의 고민가운데 하나인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총 8개 수출보증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투입해 3백개 개별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은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류통상과 김능식 과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간 300백만 달러 이하 수출업체는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을 300백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개별보험 및 환변동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총 4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82건의 수출보장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기업 당 평균 14만 5,906달러, 전체 규모로는 총 6천 697만 1천 달러의 수출보증효과에 해당한다.

수출보험료 참가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 수출지원팀(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13)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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