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총 44억 3,000만 원을 투입, 농촌주택개량(72동)과 빈집정비(55동)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 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준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부양하는 자 포함)에게 2%의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농촌의 흉물이던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1동당 2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융자지원액·금리·사업물량 등을 확대했다.”라며 “세종시 전체의 조화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유입되는 공무원·이주민 등이 귀촌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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