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의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상담 음성기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민원상담 음성기록제는 세종시 전 부서 및 읍면동․사업소 등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민원응대 공무원이 행정전화기·녹음기·스마트폰 녹음기능 등을 활용해 민원상담 내용을 녹음, 파일로 기록․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상담 중 당사자 간 갈등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응대공무원이 녹음의사를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후 시행하며, 당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종시 감사관실에 의하면 세종시는 1일 평균 6,800여 건의 전화민원과 6,200여 건의 방문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주장이 상이해 당사자 간의 불친절·폭언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를 해소코자 이번에 새롭게 도입 시행하는 음성기록제가 정착되면 보다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가능해지고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돼 친절한 민원응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권영윤 감사관은 “세종시 공무원이 더욱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에게 다가가고, 민원인 또한 정제된 언어로 공무원을 대해 품격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바란다.”라며 민원상담 음성기록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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