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경찰서(서장 이상수)는 22일 옥천군 옥천읍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노상에서 노점상인에게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주고 밤을 구입 후 거스름돈 43,000원을 교부받아 행사한 피의자를 검거한 신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노점상인인 할머니가 오만원권 지폐를 주면서 지폐가 이상하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지폐가 두껍고 가운데가 벌어지는 등 위조지폐라고 확신하고 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본 뒤 옥천시내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안에 있던 용의자 김씨를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

피의자 김모씨(18세,남)은 1. 21. 19:00경에도 옥천읍 ○○상회에서 위조한 5만원권을 지불하고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오만원권을 검색하여 오만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칼라프린트로 출력하여 앞면과 뒷면을 부쳐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0. 5월경에도 전과 17범의 소매치기범을 검거하여 감사장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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