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국토교통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향후 1년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합법화(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 해당된다.

이들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거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위법건축물이어야 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계획시설, 접도구역, 상습재해구역내 등의 건축물은 제외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건축주(소유자)는 대지권리 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은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을 교부하게 되며 건축주는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웹사이트(www.oc.go.kr) 참고하고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730-3582 ~ 3586)으로 신청,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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