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와 중기센터가 중소기업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15일(수)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관행 분석과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됐다.

설명회는 최근 기업들의 통상임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이에 따라 당초 한 차례로 예정됐던 설명회를 두 차례로 늘렸다.

세부내용은 ▲기업의 임금체계,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중소기업 대처방안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됐으며, 그 외 ▲중기센터 지원 사업 안내, ▲중기센터 아카데미 사업 소개,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사업 안내 등 기관별 지원 사업 안내도 진행됐다.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김영미 노무사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며 기업과 노동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진테크널러지의 권용철 이사는 “당장 올해 인건비를 책정해야 통상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설명회를 찾아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 임금 ․ 수당체계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고 이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중을 완화하고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오는 1월 21일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 지원팀(031-259-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 15일(수)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개최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통상임금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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