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7500여명을 대상으로 품위유지와 건강관리 제고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관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제작 중에 있으며 1매에 5000원으로 1인당 분기별 3매(연 12매)가 지급된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는 불편이 없도록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당해 연도 말까지 희망하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강태선 주민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며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으로 경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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