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0%,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납부서를 10일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했으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연납 후 차량을 이전이나 폐차 시 군 재무과나 읍‧면 총무팀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13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은 2만3천11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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