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은 201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된 음식점, 총포소지, 공장등록, 수렵면허, 학원 등 면허 소지자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0일 부과했다.

금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7,200건에 81백만원을 부과했으며, 군은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과세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위텍스(www.wetax.go.kr) 및 세금납부 전용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미납하여 가산금 부담 및 체납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인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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