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내달 7일까지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확한 조사로 공정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626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감면대상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자 및 상가점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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