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가 2013년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전을 위해 교부받는 특별교부세가 2012년 27억원보다 42억원 많은 69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안전행정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과 지역현안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11개 사업에 69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추진 사업은 △백석로∼유통단지 연결도로 개설 7억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20억원△국지도 23호∼각원사 도로확장 7억원△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7억원이며,

△구성천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안서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재난위험교량 길마재교 정비사업 7억원을 확보했다.

또 12월에는 모전천 정비사업에 8억원, 삼거리 복지타운 건립에 5억원, 성거읍 천흥천 낙차보 수해복구사업 3억원, 성환읍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 2014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처럼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재정총괄부서, 사업부서, 서울사무소가 국비확보 첨병으로 안전행정부와의 지속적인 관계정립 등 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재해예방 등 그동안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